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확정된 판결에 따른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이행할 것을 통보한 뒤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서
상대방 재산에 집행을 하는데,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은 경매신청,
예금계좌나 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진행합니다.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
조회를 해본 뒤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