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이후에 범죄를 저지를 때 양형에 있어서 불이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단순히 전과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나라에서 제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통계청은 9범이상의 전과자의 경우에는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전과가 많았던 사람의 기록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