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할매수한 기타 etf의 매매차익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타etf관련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때문에 매매차익을 관리해서 분할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분할매수했다고 하면,
매매시 매도가격은 지금 가격일테고, 매수가격이 정해지는거는 그간 매수금액의 평균값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오래전에 산건 그 샀을 당시의 매매가액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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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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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므로 과거에 실제 취득한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먼저 취득한 것이 먼저 팔린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