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매간 아파트 매매 시에도 가족간 매매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친오빠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고 이후 아파트를 또 사서 현재 오빠네는 2주택 상황이고 둘다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그런데 금전이 필요하여 매도의사가 있는데, 여동생이 가족간 매매로 사고자 합니다.
이때 부모가 아닌 친 남매간에도 가족간 매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매도의사 아파트는 오빠네 부부 공동 명의인데 1/2만 가족간 매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냥 전부를 가족간 매매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매도의사 아파트의 경우 시가 14.5억 정도 하는데 전세가 8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동생 입장에서 6.5억의 현금을 준비해야하고 (증빙은 가능, 보유현금+대출 등), 금액이 10억 이상이므로 가족간 매매 적용 시 3억 인정받아 최종 3.5억의 현금을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외 또다른 고려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동생 부부는 1가구 1주택(공동명의) 상태인데, 신규 오빠네 아파트 취득 시 역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예정이고, 그러면 부부 모두 2주택자가 되는 상황인데 현 시대에 2주택자가 되면 세금 관계에서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세금면에서 2주택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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