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즐거운황로101

즐거운황로101

남매간 아파트 매매 시에도 가족간 매매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친오빠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고 이후 아파트를 또 사서 현재 오빠네는 2주택 상황이고 둘다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그런데 금전이 필요하여 매도의사가 있는데, 여동생이 가족간 매매로 사고자 합니다.

  1. 이때 부모가 아닌 친 남매간에도 가족간 매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매도의사 아파트는 오빠네 부부 공동 명의인데 1/2만 가족간 매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냥 전부를 가족간 매매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매도의사 아파트의 경우 시가 14.5억 정도 하는데 전세가 8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동생 입장에서 6.5억의 현금을 준비해야하고 (증빙은 가능, 보유현금+대출 등), 금액이 10억 이상이므로 가족간 매매 적용 시 3억 인정받아 최종 3.5억의 현금을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외 또다른 고려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여동생 부부는 1가구 1주택(공동명의) 상태인데, 신규 오빠네 아파트 취득 시 역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예정이고, 그러면 부부 모두 2주택자가 되는 상황인데 현 시대에 2주택자가 되면 세금 관계에서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세금면에서 2주택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형제자매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확정하여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특수관계자간에 저가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시가로, 양수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시가의

    30% 미만인 경우 저가 양수한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3) 부부가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것이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사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