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에 부동산 지분 매매거래시 나오는 세금
아파트 1개를 엄마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친오빠에게 엄마의 지분 50% 상속 후 오빠와 공동명의로 등제되어 있습니다. 상속 받은지는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전세주고 오빠의 지분을 현재 시세에 맞게 매매 하려고 할 시에 양도세 금액과 오빠는 1가구 2주택인데 양도 소득세 금액 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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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금액이 취득가액이되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빠가 별도세대원인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의 77%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