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에 부동산 지분 매매거래시 나오는 세금
아파트 1개를 엄마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친오빠에게 엄마의 지분 50% 상속 후 오빠와 공동명의로 등제되어 있습니다. 상속 받은지는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전세주고 오빠의 지분을 현재 시세에 맞게 매매 하려고 할 시에 양도세 금액과 오빠는 1가구 2주택인데 양도 소득세 금액 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금액이 취득가액이되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빠가 별도세대원인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의 77%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