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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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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미용실

2015년 개업한 미용실인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까 개업일이 2018년 이후라던데 개업일이 상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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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미용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년도에 해당 업종이 추가된 것이므로 이전에 개업했다면 사실상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