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비율 변경을 원할경우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제목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관련 현재 간이세액의 80%만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변경하는게 오직 연말정산 기간에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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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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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내부 규정 상 연말정산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공제금액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하는것으로
연간 언제든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평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번거로워서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소 급여를 뜯는 비율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1년간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