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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비율 변경을 원할경우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제목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관련 현재 간이세액의 80%만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변경하는게 오직 연말정산 기간에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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