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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 자산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해외에 금융 자산이 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나요? 요즘 코인 투자등 해외 거래소에서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코인 자산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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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찾아보니 해외금융자산은 개인은 5억원 이상만 신고의무가 있구요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도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아직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는 가상화폐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주식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납부하게 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게속 유의하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해외 금융계좌의 경우 5억 원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하지만(* 해외금융계좌신고법 ) 금액이 적다면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질문해주신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해 6월에는 해외금융게좌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다만, 코인의 경우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도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국내 외화자산이나 외국의 금융기관에 보유한 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거래소에서의 코인 거래 및 보유 역시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는데 정부가 알 수 없는 자산이라고 하면 현재는 코인관련 자산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 이 코인도 아직까지는 신고의 의무가 없지만 내년 1월1일 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때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도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해외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이 신고 대상이었지만, 작년부터 가상자산도 추가되었습니다.

  •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코인 자산이 5억원 이상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국가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신고시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에 금융 자산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 자산을 갖고 있으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코인 자산도 해외 거래소에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을 확인해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