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국내 또는 해외
에서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27.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가상자산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세율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2026.12.31. 이전까지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