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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협동적인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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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에 재가 업무상 사고를 증명해야하나요??

제목그대러 제가 업무상 사고를 증명해야하나요..?진료할때도 무거운물건(실제 일하면서 무거운거 들음)을 들다 다쳣다 얘기햇는데...이럴경우 증명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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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후에는 업무상 사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된 증거, 예를 들어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다쳤다는 진료 기록, 동료의 증언, 사고 당시의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진단서와 함께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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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임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산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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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사고에 대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의사소견서 등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인정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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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증인, cctv 등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있으나 일단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공단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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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이후 산업재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노동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진료할때도 무거운 물건 들다 다쳤다고 이야기 하셨고, 다쳤을때 상사에게 보고했던 기록 등을 근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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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증거로는 회사

    CCTV나 목격자(동료)의 증언 등도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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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재해와 업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쉬우나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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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시 업무상 사고든 질병이든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분의 상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 후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어려우므로 보통 노무사를 선임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