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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칼퇴하는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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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주식 이체 후 차용증 쓰고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문제 없나요?

이번에 해외주식을 부모님께 이체했습니다

이체시점의 평단가로 현금을 부모님께 받고 싶은데

이 경우 주식 증여, 현금 증여로 문제가 될 것 같아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차용증으로 주식을 현금으로 갚는다고 하면 문제 없나요?

가능하다면 이자는 얼만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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