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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외주식을 부모님께 이체했습니다
이체시점의 평단가로 현금을 부모님께 받고 싶은데
이 경우 주식 증여, 현금 증여로 문제가 될 것 같아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차용증으로 주식을 현금으로 갚는다고 하면 문제 없나요?
가능하다면 이자는 얼만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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