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80%이상과 사망보험 중복보상 문의드립니다
암으로
호스피스병동에서 지내다가
사망한경우
질병후유장해80%도 보상가능한가요?
후유장해진단서는 없으나
환자상태는
의무기록상 80%이상에 해당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사망하셨다면 사망 전의 의무기록으로 후유장해 상태를 입증할 수가 없어서 지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후유장해라는 것이 앞으로 인생에서 쭉 안고 가야 하는 장애가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이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질병후유장애 80% 이상 보장은 진단서가 있을때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상태가 80% 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후유장애 진단이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았다면 보상은 어렵습니다. 후유장애는 반드시 생존기간 중에 의사가 장해 정도를 평가해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며 사망 후 의무기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보험사에 의무기록 기반 후유장해 심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해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정식 장해진단서가 없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다른 질병의 원인 없이 암으로 인하여 와상 상태가 되어 후유장해율 80% 이상이 된 경우에는
암사망보험금의 보상은 가능하나 질병 후유장해 보상은 어렵습니다.
암이 진행되는 경우 종국에는 와상 상태가 되게 되며 그 때에는 사망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치료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평가하지만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고 (ex 일부 장기의 절단 등)
증세가 고정된 시점에 장해율이 80%라면 장해의 판정 시점으로 후유장해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