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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80%이상과 사망보험 중복보상 문의드립니다

암으로

호스피스병동에서 지내다가

사망한경우

질병후유장해80%도 보상가능한가요?

후유장해진단서는 없으나

환자상태는

의무기록상 80%이상에 해당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사망하셨다면 사망 전의 의무기록으로 후유장해 상태를 입증할 수가 없어서 지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후유장해라는 것이 앞으로 인생에서 쭉 안고 가야 하는 장애가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이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질병후유장애 80% 이상 보장은 진단서가 있을때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상태가 80% 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후유장애 진단이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았다면 보상은 어렵습니다. 후유장애는 반드시 생존기간 중에 의사가 장해 정도를 평가해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며 사망 후 의무기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보험사에 의무기록 기반 후유장해 심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해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정식 장해진단서가 없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다른 질병의 원인 없이 암으로 인하여 와상 상태가 되어 후유장해율 80% 이상이 된 경우에는

    암사망보험금의 보상은 가능하나 질병 후유장해 보상은 어렵습니다.

    암이 진행되는 경우 종국에는 와상 상태가 되게 되며 그 때에는 사망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치료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평가하지만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고 (ex 일부 장기의 절단 등)

    증세가 고정된 시점에 장해율이 80%라면 장해의 판정 시점으로 후유장해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