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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철

질병후유장해80%이상 / 질병사망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질병사망보장 1억

질병80%이상 후유장해 5천인경우

호스피스병동에서

사망한경우

둘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먼저청구한것만 받을수 있나요?

각각 나중에 따로 청구해도 중복해서 다 받을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사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려야 하나 하다가 답변 드립니다. 생전에 후유장해 상태가 80%이상이란게 확인되어야 지급가능한 부분이라서 의사샘 통해서 조건에 맞도록 받으셔야 지급 검토 가능합니다. 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망 보험금과 후유장해 보험금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망 이전에 후유장해가 확인되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 그때 신청하면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그 이후에 사망하게 되면 사망 보험금까지 추가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사망보장1억과 질병80%이상 우휴장해가 각각 다른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 등을 봤을때 각각 보험료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면 다른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으신겁니다.

    다만 몇가지 주의사항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질병사망이라면 보통 손해보험에서는 80세까지만 보장되므로 손해보험에서 가입되어 있으신거라면 망인의 보험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돌아가신 이유가 상해 등 다른 이유가 없이 질병이셨어야 합니다.

    3. 가장 중요한데 80%이상 후유장해라는것이 영구적으로 고정된 상태여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고정된 상태로 보지 않아 부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80세 이전 질병 사망이 확실하다면 질병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될 것이나, 질병80%이상후유장해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크므로 손해사정사 등 실력있는 조력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상담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질병사망, 질병 80%이상 후유장해가 각각의 담보이거나, 하나의 담보인 경우에는 각각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각각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80%이상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장해평가 시점에서 장해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호스피스병동에서 사망한 경우라는 사실만으로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후유장해가 상태가 고정된 상태인지에 대한 부분이 보험약관에 따른 시기에 보험약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고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 참조)

    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모든 사례들이 그렇지만,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사건들은 각 개개인의 사건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어떠한 진단으로 어떻게 치료가 되었고, 사망한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진단이 내려지고 나서 얼마후에

    사망을 하셨는지 여부, 주치의의 소견서 등 매우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안이라보니 분쟁할 확률이 높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장해진단서"가 발급되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해상태 + 그 상태가 고정 + 의사가 80% 장해 라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ㄴ위 내용이면 후유장해 지급이 됩니다.

    없을 경우에는 받기가 매우 힘들며. 예외적인 사례로 지급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 없을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분과 문의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둘다 지급 받을수있는 상황은

    사망전에 장해진단서가 정식으로 발급되어 있었고. 그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사망한 경우

    후유장해 80% 보험금 + 질병사망 보험금 중복 지급 가능할 수 있음

    하지만 장해진단서 없이 위중--> 호스피스--> 사망

    이과정에서 후유장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인이 질병 사망이면 질병사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확답 못드립니다.

    조건이 맞으면 청구 가능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