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입니다. 차량 감가상각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 설립 이전(1년전)에 구매한 차량입니다. 명의는 제 명이이고 사업자도 제이름으로 설립했습니다.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일까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이런 세부입력하는건 어디가서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차량은 스포티지 5인승입니다.(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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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네네 사업용차량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한도내로 비용처리 받을수있습니다. 세부입력하시는 것은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차량가액 평가 및 감가상각 내용연수 판단등 대표님이 개인으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하실 수 있으며 장부작성은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 합니다.
세무사무실에 의뢰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개시를 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대한 차동차 감가상각비를 장부기장하여 필요경비
처리가능 합니다.
이 경우 8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800만원 이하의 감가
상각비 한도 내에서 필요경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