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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귀뚜라미124
심심한귀뚜라미12423.08.02

광고대행해사에 책임이 있는걸까요?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을 하엿는데 광고대행사에서는 의뢰측에서 돈이 안들어와서 입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기간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고소는 누구에게 해야하며 피해액을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저말고도 피해자들이 많아 금액은 큽니다

만약 승소를 할 경우 상대측이 돈이 없어서 지불 못 할 경우 돈은 못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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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고 체험단 활동을 하신 경우에는 직접 계약관계 있는 광고대행사에 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광고대행사가 말하는 의뢰인측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의뢰인측이 광고대행사에 돈을 안준다고 하더라도, 체험단 활동을 한 사람들은 광고대행사와 계약한 것이므로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면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