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척집으로 전입신고, 세대분리 불이익
청년도약계좌를 만들기 위해 근처에 사는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친척도 저도 일정량의 소득이 있고 친척은 현재 월세로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분리할 겨우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친척에게 가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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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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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친척집에 전입신고가 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