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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코끼리144
이혼후 자식 둘의 호적및주민둥록정리
호적에서 파 내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너무 힘들게 해서 인연늘 끈고 장애인인
저는 생의 마감을 편하게 하고 싶습니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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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변호사입니다. 호적제도가 이미 폐지되어 있고, 호적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호적을 임의로 파내는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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