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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시 이월결손금 반영여부

기부금 조정명세서는 세무조정이 끝난 후 맨 마지막에 하는 입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소득금액 전부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경우 당기의 기부금은 전액 이월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뒤에 소득금액을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하는 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시 기부금에 대해서 한도를 계산할때

      기준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더한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해당금액이 없다면 전액 이월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결산에 따른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인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내의 기부금을 손금

      으로 처리한 이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공제한 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소득금액+기부금-이월결손금이 0원 이하일 경우, 기부금도 이월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