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시 이월결손금 반영여부
기부금 조정명세서는 세무조정이 끝난 후 맨 마지막에 하는 입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소득금액 전부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경우 당기의 기부금은 전액 이월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뒤에 소득금액을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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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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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시 기부금에 대해서 한도를 계산할때
기준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더한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해당금액이 없다면 전액 이월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결산에 따른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인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내의 기부금을 손금
으로 처리한 이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공제한 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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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소득금액+기부금-이월결손금이 0원 이하일 경우, 기부금도 이월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