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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당사자가 피해를 보지않은 사기는 고소할수 있나요

방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옆집이랑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이미 저희집을 자기네들이 들어오기로 집주인이랑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집주인은 계약사실을 말을 안해주고 옆집은 가짜로 중개사랑 가짜 세입자를 내세워서 다른사람이랑 계약하는척 속이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방음이 안되서 다 들리는데도요. 이거 고소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 형사 고발의 경우 제3자가 이를 할 수도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무고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