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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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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계에서 보조금 지급 목적에 대한 통상적 판례 문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주었다면, 해당 보조금의 성격은 통상 어떻게 이해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데, 임대기간 중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몇개월간 주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임대료 인하 부분인 줄 알았는데,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등은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임차인 분들과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실제 세금계산서를 낮은 금액에 발행하여 착한 임대인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보조금이라고 특정 임차인에게 준 부분은, 임대료 인하의 성격이 아니라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행위에 대하여 어떤 목적성을 띈 행위로 보는지,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어떤 행위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영업활동 부진에 따른 보조금일까요? 아니면 추후 현 임차인의 계약 연장을 위한 보조금일까요? 물론 약정서가 없기에 판단이 안되며, 부모님께 그 이유를 여쭤볼 형편은 안됩니다.

통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몇개월간 주었다 라고 한다면, (약정서가 없다면) 임대차 관계상 이런 보조금의 성격은 무엇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일종의 증여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임차인의 해당 월 총수입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하여 다음 달의 월확정임대료로 산정하여 지급받고, 임차인의 특정 월 운영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해당 금액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아무런 약정없이 지급을 했다면 양 당사자의 의사의 일치가 없는 한 용도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