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계에서 보조금 지급 목적에 대한 통상적 판례 문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주었다면, 해당 보조금의 성격은 통상 어떻게 이해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데, 임대기간 중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몇개월간 주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임대료 인하 부분인 줄 알았는데,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등은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임차인 분들과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실제 세금계산서를 낮은 금액에 발행하여 착한 임대인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보조금이라고 특정 임차인에게 준 부분은, 임대료 인하의 성격이 아니라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행위에 대하여 어떤 목적성을 띈 행위로 보는지,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어떤 행위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영업활동 부진에 따른 보조금일까요? 아니면 추후 현 임차인의 계약 연장을 위한 보조금일까요? 물론 약정서가 없기에 판단이 안되며, 부모님께 그 이유를 여쭤볼 형편은 안됩니다.
통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몇개월간 주었다 라고 한다면, (약정서가 없다면) 임대차 관계상 이런 보조금의 성격은 무엇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일종의 증여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임차인의 해당 월 총수입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하여 다음 달의 월확정임대료로 산정하여 지급받고, 임차인의 특정 월 운영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해당 금액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아무런 약정없이 지급을 했다면 양 당사자의 의사의 일치가 없는 한 용도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