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 계좌이체를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한 세금
1. 개인간 계좌이체를 1억이라는 금액을 보내고 다시 돌려 받았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처음에 1억을 송금해주고 다시 돌려 받을때 1억 2천을 받게 되면 세금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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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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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라면 일주일 정도 1억을 빌린 후 반환 시 별다른 세무적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반환 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 조의 금액이라면 받은 쪽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27.5%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반면, 단순 증여금액으로 볼 경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이자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