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약1년안에 계좌이체로 보낸 금액을 계좌이체로 그대로 돌려받으면 증여세 없나요?
약1년안에 계좌이체로 보낸 금액을 계좌이체로 그대로 돌려받으면 증여세 없나요?
부모자식간이든 친구든 어떤 사이든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의 증여 목적이 아닌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
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가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의 대여자/차입자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가족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즉 가족이 가족에게서 빌린 자금을 그대로 상환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
자금에 해당시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