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의 증여 목적이 아닌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
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가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의 대여자/차입자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가족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즉 가족이 가족에게서 빌린 자금을 그대로 상환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
자금에 해당시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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