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 11. 23. 09:36

상속세랑 증여세랑 같은 건가요?

부모, 자식간에 돈을 주고받은거에 따라 세금을 내는거 같은데요

얼마까지는 괜찮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자세히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1억원이면 부모님이 1억5천만원을 제 계좌로 이체했는데, 제가 다시 1억원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면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기간도 상관있나요?

만약 10년이면 10년이 지난 거래내역은 전혀 상관없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해당질문은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

  • 간단한 검색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순 용어/개념 질문 (예시 : 소득세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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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상 타인의 상담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한 질문

2020. 11. 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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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녀 간의 금전 지급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억원일 경우 5천만원을 제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2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이후 10년 이내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 시 10년 이내 5천만원이므로 총 7천만원에 대해 5천만원을 공제한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쌍방향의 증여 시 증여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각각을 증여로 보아 각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020. 11. 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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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등이 이전되는

      것이고, 증여는 사망이 아닌 상태에서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 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 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으나

      재산취득을 위한 자금 이체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유의하여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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