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암보험이 사금융 연체로인해 압류되어 해지환급금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우체국 암보험을 가입한지 3~4년 정도 되었습니다.
금전이 필요하게되어 해지하려고 했는데 압류가 되어 해지환급금이 나오지 않는다고하여 해지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에 제가 혹시나 암에걸리면 보험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보험금이 압류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라면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압류 대상입니다.
- 채무자가 '보험수익자’라면 사고 질병으로 수령한 보험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압류는 가능하지만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다른 가족이라면 채권자가 보험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 대상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압류 대상자라면 보장성 보험의 보험계약이 압류된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실손 의료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사고보험금, 정액보상보험,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사망보험금은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된 보험의 해약환급금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해약환급금이 15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된 금액만 압류가 됩니다.
해지를 원하신다면 보험사에게 강하게 요구하시면 해지 될겁니다.
단 150만원은 채권자에게 지급되며 150만원 초과금액만 질문자님에게 환급이 됩니다.
또 보험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암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진단금)중 50%는 채권자의 채권 상계금액 한도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보험의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예를들어 진단금이 20백만원이고 압류채권자의 변제해야할 금액이 11백만원이면 진단금의 50%인 10백만원은 채권자에게 나머지 50%는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변제해야할 금액이 5백만원이면 5백만원은 채권자에게 나머지 15백만원은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암 걸린다면 수익자 통장으로 입금 되기때문에 수익자가 본인 이라면 본인 통장에 입금 되니까 찾을수 없겠죠 혹시 가족중에 한분을 계약자로변경하시고 계약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시고 보험료도 계약자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게 해두시면 괜찮을듯 합니다 혹시모르니 계약자변경전에 먼저 법조계에 상담하신후 변경가능하다면 계약자 변경을 해도 좋을듯 합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나 크지 않은 보상금액의 경우에는
압류와 상관없이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거래도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보상을 통장으로 받았을 경우
그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보상금액을 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승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보상금은 법적으로 압류를할수가 없고 그와관련 재산으로볼수없기에 세금또한 공제하고있지않습니다 .원할시 보험금을 지점 방문하여 현금 수령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축성 보험은 압류할수 있지만 보장성보험은 압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해약한급금의 경우 150만원 까지는 압류할수 없고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 진단금이나 기타 보장 담보의 경우 보상금의 2/1은 압류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