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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6

보험이 미납되면 보험청구를 못하나요?

돈이 없어 보험이 미납되면 해지는 안되었지만 병이나상해로인해 보험을청구하면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보험청구를 못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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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8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상태에서는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라는 것은 원래 이체일에서 2개월까지이며 이체일에서 2달이 넘어가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는 보험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차 미납시 연체상태 입니다.

    이때까지는 효력이 살아 있어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되기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청구 가능하시지만 보험료 미납이 되어 실효까지 된상태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면 보험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미납이 되어서 실효가 되었다면 실효 이후의 질병이나 상해는 보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실효란 보험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되어도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단,실효최고장을 받고 실효된 상태에 사고난것은 보상이 안됩니다

    실효최고장을 받기전 사고가 났다면 밀린보험료를 내시고 보험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미납됀 상태로 유지중에는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2회분 미납이 되면 보험은 실효가 되세요.

    실효중의 질병이나 사고로는 보장이 제외되세요.

    예) 보험료가 4월까지만 납입되고 이후 미납상태라면 6월1일자로 실효가 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연체중에는 보장이 가능하지만 실효중일때는 실효이전에 치료한 진료비만 보장합니다. 실효중 발생한 진료비용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된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되고 난 후에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 단순히 보험료 미납 중 사고는 보험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해지(실효)는 안되었지만, 미납인 상태라면 1~2달 분 보험료가 미납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두 달 분 보험료가 안빠졌다면 보험은 실효 되었을테니까요.

    여기에서 보험료가 미납 상태라도 실효만 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되시구요.

    만약, 보험이 실효 되었다 하더라도, 실효 되기 이전에 받은 병원 치료비등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보험료가 미납 됐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 다음날 1일부터 실효가 되며 보험 보장이 없어집니다

    실효 부활 후부터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보험이 실효가 되면 보장이 중단 됩니다. 실효된 기간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효되기전 보험사고는 실효된 이후에도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헷갈릴수 있는데 ..

    실효가 되면 보장이 중단되고 실효기간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하며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지만 .. 실효전 보험사고는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