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미납되도 보험혜택받을수있나요?

2021. 04. 21. 04:31

제가 실비보험이 4달째 밀렸는데 만약에제가 병원에입원을하거나 치료를받게되면 보험료 지급을받을수있나요?주변에서는안된다고들하시던데 밀린보험료가있어도 보험혜택을받아볼수있는지좀알려주세요


총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 2달보험료가 미납되면

----> 3번째달 1일(영업일로)에 실효가 됩니다!

4달 밀렸다면 현재 실효상태입니다.

"이렇게 실효가 된 기간중에 병원치료 받는거는 보장이 안됩니다!"

만약!!!

보험료를 못내서 실효가 되었다면!!

* 미납한지 3년까지는 부활가능하구요.

* 부활시 그동안 미납된 금액은 일시금으로 모두 내야합니다

(일부 보험사 카드할부는 가능합니다)

* 조건에 따라 부활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은 부활가능하다고 실효 됐다가 나중에 살려야지' 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밀린보험료를 한방에 내는게 부담이 되서 대부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효기간이 더 쌓이지 않게 지금이라도 부활하시구요!

아직 병원치료 안받으셨다면

보험 살려놓고 병원 가시면 됩니다.

빨리 보험사로 연락하셔서 "부활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1. 04. 2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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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달이 밀리셨다면 실효가 되시기 때문에 보상은 못받으십니다ㅜ부활을 하는 방법이 있거나 신규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방법은 밀린 4개월치 보험료를 내시고 병력심사통과시 승인 나시면 실효된 실비보험을 살릴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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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유지중 사고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실효중 사고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미납해지에 관련된 통지를 보험사로 부터 받았다면 실효중 사고는 미보상 대상,

      문자, 유선 우편, 등기 등으로 미납해지 최고를 받지 못했다면 실효중 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해지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효보험을 부활하셔야됩니다.

      2021. 04.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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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달 밀리셨으면 실효과 되셨을 겁니다.

        해지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2개월 미납 되면 실효처리가 되며 그 후로 발생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십니다.

        2021. 04. 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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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가 2개월치 미납되면 익월 1일 부터 실효 됩니다.

          실효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 주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밀린 보험료 납입하시고 부활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2021. 04. 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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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2달 미납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계약은 보험사고(병원 진료)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달 미납이면 이미 실효 상태라고 보여 집니다.

            2021. 04. 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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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 이상이 되면 실효 상태가 되는데 실효 상태에서 발생한 진료는 보장이 안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9. 0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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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손선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4달을 안냈으면 보험상태는 실효가 됐을텐데 실효가 되면 어떠한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효된 기간동안에 발생한 치료력이 있다면, 그 질병에 대해 보장받고 싶어 밀린보험료 다내고 부활하고 싶어도, 보험 처음 가입하는것처럼 치료력 고지해서 승인받아야만 부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력때문에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효된 후에 병원간 이력 없다면 얼른 가입하시기를 바랄게요.

                2021. 04. 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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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달이 밀렸다면 실효가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효가 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죠...

                  부활을 시키고 입원하시게 되면 보장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치료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4. 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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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보험사에 가입하신 보험상품은 건강보험이 아니기에 미납이 있을경우 실효상태가 되며 실효상태가 되면 보장받으실수 없습니다.

                    1달의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2달치가 밀리면 실효상태가 됩니다.

                    4달치 보험료가 미납이시면 이를 부활하셔야 보장이 살아나는데 이는 4달치 보험료 완납시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 질문서 작성까지 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 04.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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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앤코테헤란본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4개월 미납이면 이미 실효된 보험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아무런 보장을 받을수 없습니다. 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4개월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매우 중요한 보험입니다. 아플때, 다쳤을때 건강보험이 없으면 경재적으로 아주 난감한 일을 만날 수 있으니 건강보험은 꼭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 및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2021. 04. 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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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미납 2개월 미납시 3개월째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이후로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보장을 받으시려면 보험부활을 하셔야하는데, 미납된 보험료 모두 납입하셔야 부활이 가능하며 보험을 살릴만한 보험인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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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 되셨으면 병원에 입원이나 치료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혜택을 다시 받으시려면 실효 되신걸 부활 하시거나

                          금액적 부담이 있으셔서 미납되신 부분이라면 (구실비경우)

                          해지후 착한신솔 3세대로 갈아타신후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효전 보험료는 3년 이내로 청구하여 지급받으실수 있으십니다.

                          2021. 04. 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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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보험은 해지예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 전에 밀린 보험료 납부하시어 해당 보험 부활신청 하시고 완벽하게 정상계약으로 돌린 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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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상태에서는 보상이 안되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게지만 보험이란건 본이이 꼭 필요한때

                              없으면 그때야 후회를 합니다

                              또한 가입후 활용을 못할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청구 한적이 없는분들) 아까워 하십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보장분석을 통해 필요한것과 중복되는것

                              불필요 한것을 잘 정리하여 부족한것만 가입 하시면됩니다

                              2021. 04. 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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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 연체까지는 유예가 되나 3개월 이상의 연체부터는 실효가 됩니다.

                                실효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효력을 잃는 것인데요.

                                현재 4개월째 미납중인 상황이라면 보장이 불가하며, 실효 이전에 발생한 사고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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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이 실효나 해약되지 않으셨다면 미납금이 있더라도 보장이 되지시만 4달째 밀리신상태면 실효가되셨을듯합니다

                                  따라서 보장되지 않구요!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1. 04. 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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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되는 경우

                                    정상계약이 아닌 실효중 상태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이란 것은 나에 위험을 금전적으로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금전적 만큼에 위험을 보상 받는 겁니다.,,.

                                    2021. 04. 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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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계약상태가 중요합니다.

                                      2개월 보험료 미납시 실효되는데요 실효상태의 보험에서 실효기간동안의 치료사항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고객콜센터에 연락하셔서 현재 보험상태를 문의주시고 실효상태가 맞다고 한다면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우에도 실효기간의 치료사항은 보장되지 않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021. 04. 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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