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레터링 케이크집 고객응대 및 불친절 신고 할 수 있나요?
레터링 케이크집
목요일 오전 9시 주문케이크 상담시작
금요일 휴무
금요일 오후 7시 반 본인들이 주문서 넣어달라해서 다음날 토요일 오전 7시에 작성하여 보냈지만 휴무, 일요일 오후 6시 이후에 답장이 가능하다고 알림톡 옴
일요일 오후 6:30 넘어도 주문이 들어간건지, 지금이라도 주문이 가능한지, 마감 되었는지 궁금해서 매장에 전화함. 알바생이 받으며 카톡관리는 사장님이 한다고 확인하고 연락 준다고 함
사장님 전화와서 확인해보니 고객님이 늦게 주문서 넣어서 마감됬다고함 목요일 토요일 휴무 공지 안읽어봤냐고 짜증 섞인 응대, 마감 되었다고 연락을 해달라는 말에 ”내가 어떻게 일일히 기억하고 연락하냐“는 식인 말에 시비가 붙음
케이크집 가게 고객 응대 및 불친절에 대해 신고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객응대 및 불친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가 가능한 기관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신고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