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자재임대사업 관련하여 매출 매입 귀속 시기 다를때 경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자재를 임대하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가설재 임대하면서 외주 설치비를 지급하고 70프로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출은 100프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23년도에 100프로 발행했는데

가설재 설치했던걸 해체하면서 24년도에 받을시에

매입과 매출의 상응하는 귀속연도가 다릅니다.

이 경우

24년에 받은 매입을 23년경비처리하고, 24년도는 경비제외 하는건가요?

또는 23년 매출의 일부를 24년으로 넘겨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매출이 23년도에 발생했다면 매출은 23년도에 반영하시고, 매입은 24년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23년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출 이전에 발행한 것이라면 24년도에 매출을 인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