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과지급에 따른 반납금 분납 중 체납에 대한 처리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작년 6월에 퇴직하신 직원 분께 퇴직금이 과지급되어, 대상자 분의 신청에 따라 초과금액에 대해 작년 12월부터 11회 균등 분할 납부로 환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대상자 분께서 8회차분(7월 반납금)을 체납하신 상태이신데, 이런 경우 후속 조치를 어찌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전화로 독촉을 드린 상태이고,
분납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체납이 계속될 경우 최종 분납금 반납 기일 전에도 지급명령 신청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그 외 사측에서 준비하거나 취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등을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주변에 유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없어 여쭤볼 곳이 마땅치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설명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과지급에 따른 반납금 분납 중 체납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분납금 체납 사실을 알리고,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체납이 계속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강제로 분납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분납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분납금을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신용 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과지급 반납금 체납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등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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