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자(물건을 파는 자, 돈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단순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소득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순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간이과세 포기 신고로)이 가능합니다.
매입자(물건을 사는 자, 돈을 주는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매입자는 유리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