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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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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할려다 중앙선 침범은 안되었는데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도 12대중과실에 해당되나요?

불법유턴할려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가 다쳐서 웅듭실로 갔구요 저희차도 많이 망가져서 폐차가 될수 있다합니다 ㅇ근데 중앙선 침범은 안되었다합니다 이럴경우고 12대 중대과실에 속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불법 유턴 시도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이른바 열두 가지 중대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선 침범이 없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통상적으로 중대과실 항목 중 중앙선 침범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유턴 금지 장소에서의 유턴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른 중대과실 유형 해당 여부는 사고 경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 법리 검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중대과실은 유형이 한정되어 있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 위반이 아니라 실제 운전 행위와 사고 발생 원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유턴 금지 표지 위반이나 신호 위반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중대과실이 될 수 있는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고 경위별 판단 요소
      유턴 금지 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 유턴을 시도했다면 중대과실 인정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고, 표지가 없고 안전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일반 과실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 속도, 회피 가능성, 충돌 지점 등도 과실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대응 방향
      중대과실 해당 여부는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고조사보고서를 종합해 판단되므로 수사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단정적 인정은 피하시고, 중앙선 미침범과 유턴 제한 표시 여부를 명확히 다투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과실 비율 문제도 병행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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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달리 12대 중과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이 규정한 12대 중과실 해당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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