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자납분을 연체할 수 있나요?

2022. 04. 06. 15:56

투기과열지구의 신규분양아파트를 21년 4월에 계약하고 현재 분양가의 60%중 40%를 집단중도금대출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6월 10일, 9월 10일 나머지 20%의 중도금 자납이 남아있는데, 지금 현금이 좀 돌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납분 연체가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사로얄부동산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연체이자율이 계속 붙어요.

연체이율이 좀 높긴 하지만 부담하신다면 가능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11: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