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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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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자납분을 연체할 수 있나요?

투기과열지구의 신규분양아파트를 21년 4월에 계약하고 현재 분양가의 60%중 40%를 집단중도금대출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6월 10일, 9월 10일 나머지 20%의 중도금 자납이 남아있는데, 지금 현금이 좀 돌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납분 연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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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연체이자율이 계속 붙어요.

      연체이율이 좀 높긴 하지만 부담하신다면 가능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