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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개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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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기간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월말까지 입주해야하는 신축아파트에 중도금과 잔금을 아직 납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처분하려던 주식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도하려고 하는데.... 혹시 2월말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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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 등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측에서는 해당 주택에 대해서 법적인 처처분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루는 기간, 즉 입주기간 내 입주를 하지 못하면 잔금에 대한 연체로 연체이자가 부과되는데 이는 작성자님의 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 있을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 은행 이자보다 상당히 높으며,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관리비도 부과가 됩니다.

      일단 연체료를 내며 추후 잔금 및 중도금완납하시면 될듯 보이며, 자세한 부분은 해당 아파트 입주지원센터 또는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