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빠 육아휴직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사후지급금 적립 없이 25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육아휴직을 계획하여 특례적용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내용과는 별개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육아휴직 급여 동시 수급이 가능해졌으나, 수급기간이 겹치는 기간은 특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면 기간을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후지급금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업무편람 자료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