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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12.20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해져있는데 아빠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상한금액의 75%만 지급하고 25%는 복직후 6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공제없이 전액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요?

10월경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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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150만원/하한70만원), 4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120만원/하한70만원)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95조제1항).

    2. 다만, 육아휴직 복직 후 곧 바로 퇴사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기 위해 육아휴직 중 총 급여액의 75%는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25%(사후지급분)는 근로자가 복직 후에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3. 한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인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적용대상이 아님을 유의

    4. 따라서 귀하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대상이라면,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사후지급분 공제 없이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빠 육아휴직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사후지급금 적립 없이 25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육아휴직을 계획하여 특례적용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내용과는 별개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육아휴직 급여 동시 수급이 가능해졌으나, 수급기간이 겹치는 기간은 특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면 기간을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후지급금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업무편람 자료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