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연구원 세액공제 시에, 연구원이 대표님과 특수관계인은 아닌데 주식이 있으면 세엑공제가 안되나요
중소기업 연구원 세액공제 시에, 연구원이 대표님과 특수관계인은 아닌데 주식이 10%이상 있으면 세액공제가 안되나요,
아니면, 임원이 아니면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구원이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그 연구원이 회사 주식을 ‘총발행주식의 10% 초과’ 보유하면(임원이 아니어도)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 근무 직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질의회신을 첨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와 특수관계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해당 회사 주식을 10%를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건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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