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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건강한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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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댁 전입신고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얼마전 직장에 취업한 20살(만 18세) 직장인입니다.

제 직장에서는 직장과 집이 먼 경우 기숙사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데요. 그래서 아예 먼 조부모님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기숙사에 들어가려합니다. 저의 연봉이 세전 4000만원인데 조부모님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저와 할머니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도 같이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조부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서로간 세금 및 보험료에 영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