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접청구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가 차 후미추돌하고 도망쳐서 사고접수신고 해서 진단서 제출했는데
사고확인원에 인적피해없음 이라고 적혀있으면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가 안되나요?
직접청구가 되더라도 3일밖에 치료 안받았는데
채무부존재 소송이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확인원에 인적피해없음 이라고 적혀있으면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가 안되나요?
직접청구가 되더라도 3일밖에 치료 안받았는데 채무부존재 소송이 걸릴까요?
: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에서 상해없음으로 다툴수 있으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여 적극 대응을 할지, 무대응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상대방보험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