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자차없이 보험사 통해 소송이 가능한가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대차 사고이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과실 문제 땜에 소송까지 갈 것 같은데. 제가 자차가 없는데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 소송밖에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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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차가 없는 경우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상대방측에서)
보험회사에서는 소송에 대해 실익이 있어야 소송을 하기에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차가 없는 경우 보험사를 통한 소송은 불가하여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차 보험사는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아무런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자차가 없는데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 소송밖에 못하나요?
: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보험사가 이를 대응하게 되어, 소송을 대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차가 없다면, 보험사에서는 선처리한 부분이 없어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과실비율관련해서 보험사에 분심의 올려달라고 하신 후에 결과 기다리고, 그 이후에 소송도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험사 통해서 소송 가능합니다.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