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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개미핥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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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처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무실 위치는 영통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런데 현장이 바빠지면서 협력업체의 반강제 의사로 갑자기 현장 컨테이너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 현장 발령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사무실 고정 출근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령이 나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처음에는 그냥 괜찮겠지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7개월째인데 컨테이너 위치가 비포장 도로 부지 위에 그냥 세워놓고 근무하다보니 사람들이 오고가며 모래가 계속 들어오고 신발에도 뭍어오는 모래들, 강한 바람에 컨테이너 전체가 모래로 뒤덮이기도 합니다. 작은 환풍구 딱 하나입니다. 공기 상태도 안 좋고 매일 아침 출근해서 물티슈로 책상을 한 번 닦으면 그냥 모래 바닥을 닦듯이 묻어나옵니다. 하루가 지나면 모래가 그만큼 계속 가라앉아서 쌓인다는 건데 8시간 동안 앉아서 근무하는 와중에도 계속 공기 중 미세먼지를 대놓고 흡입하고 있고, 신발과 옷에도 흙먼지로 뒤덮이는 근무 환경입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에 지치기도 하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했을 때 근무 환경 악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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