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처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무실 위치는 영통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런데 현장이 바빠지면서 협력업체의 반강제 의사로 갑자기 현장 컨테이너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 현장 발령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사무실 고정 출근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령이 나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처음에는 그냥 괜찮겠지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7개월째인데 컨테이너 위치가 비포장 도로 부지 위에 그냥 세워놓고 근무하다보니 사람들이 오고가며 모래가 계속 들어오고 신발에도 뭍어오는 모래들, 강한 바람에 컨테이너 전체가 모래로 뒤덮이기도 합니다. 작은 환풍구 딱 하나입니다. 공기 상태도 안 좋고 매일 아침 출근해서 물티슈로 책상을 한 번 닦으면 그냥 모래 바닥을 닦듯이 묻어나옵니다. 하루가 지나면 모래가 그만큼 계속 가라앉아서 쌓인다는 건데 8시간 동안 앉아서 근무하는 와중에도 계속 공기 중 미세먼지를 대놓고 흡입하고 있고, 신발과 옷에도 흙먼지로 뒤덮이는 근무 환경입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에 지치기도 하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했을 때 근무 환경 악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무환경 악화로 보기는 어려우며, 산업안전보건조치의 미흡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무장소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근무장소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도저히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진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될 요소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