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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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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정의한 중견기업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 회사가 중견기업이긴 합니다만, 회사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포탈에서 검색을 해도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나요?

최소 자격 조건 같은 것을 충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노동법에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중견기업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업을 말하며, 업종별 규모기준으로는 매출이 400억-1,500억원이상이거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경우 중견기업 기준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의 정의는 노동법이 아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중견기업법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과 관련하여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중견기업은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 5조원 미만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