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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타는펭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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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나 가상현실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이나 사기 행위에 대한 법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바타와 닉네임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행위자 특정이 쉽지 않고, 로그 기록이나 서버 위치 문제도 있는 경우에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에 대해서도 사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특정되기 어려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상 애로사항이고 해당 혐의의 성립 여부(즉, 구성요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아니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