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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리의 채용공고를 말도 없이 게시한 고용주

고용주가 제 자리의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이 저를 해고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나요? 제 업무는 1명만 필요한 업무로, 인원 보충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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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해고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통지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채용공고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사업주가 구두해고통지 등을 한다면 해당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부당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채용공고를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사정만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에 대해 퇴사를 통보한 사정이 명확히 존재해야 부당해고 주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해고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