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자리의 채용공고를 말도 없이 게시한 고용주
고용주가 제 자리의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이 저를 해고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나요? 제 업무는 1명만 필요한 업무로, 인원 보충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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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해고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통지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채용공고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사업주가 구두해고통지 등을 한다면 해당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부당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채용공고를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사정만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에 대해 퇴사를 통보한 사정이 명확히 존재해야 부당해고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해고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