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시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이미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여 퇴직연금 제도 (DB형)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 추가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수 있나요?

2. 일부 직원만 따로 구분하여 가입이 가능한가요?

- 1년이상근무자가 신규로 발생했을때 입니다.

3. 이때 퇴직금 관리규약을 별도로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사업자를 반드시 하나만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퇴직연금 가입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