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시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이미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여 퇴직연금 제도 (DB형)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 추가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수 있나요?
2. 일부 직원만 따로 구분하여 가입이 가능한가요?
- 1년이상근무자가 신규로 발생했을때 입니다.
3. 이때 퇴직금 관리규약을 별도로 신고해야하나요?
고용·노동
이미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여 퇴직연금 제도 (DB형)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 추가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수 있나요?
2. 일부 직원만 따로 구분하여 가입이 가능한가요?
- 1년이상근무자가 신규로 발생했을때 입니다.
3. 이때 퇴직금 관리규약을 별도로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