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시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이미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여 퇴직연금 제도 (DB형)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 추가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수 있나요?
2. 일부 직원만 따로 구분하여 가입이 가능한가요?
- 1년이상근무자가 신규로 발생했을때 입니다.
3. 이때 퇴직금 관리규약을 별도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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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사업자를 반드시 하나만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퇴직연금 가입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