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유형 관련 동시운영 가능여부
한 사업장 내에 퇴직연금을 만드려고 하는데
퇴직연금 유형을 DC형 및 DB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1.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DC형으로 운영하되 여러 사업소나 지점 가운데
몇 개의 지방 사업소나 지점만 DB형으로 운영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능할 경우 DC형 규약 및 DB형 규약 각각 따로 설정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모두 가능하다면 각 제도 운영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유형에 속하는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동의를 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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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부 사업장을 구분하여 DC형이나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규약은 각각 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사업장이 인사/노무/회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회계, 인사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취업규칙이 달리 적용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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