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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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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유형 관련 동시운영 가능여부

한 사업장 내에 퇴직연금을 만드려고 하는데

퇴직연금 유형을 DC형 및 DB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1.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DC형으로 운영하되 여러 사업소나 지점 가운데

몇 개의 지방 사업소나 지점만 DB형으로 운영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능할 경우 DC형 규약 및 DB형 규약 각각 따로 설정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모두 가능하다면 각 제도 운영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유형에 속하는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동의를 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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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부 사업장을 구분하여 DC형이나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규약은 각각 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사업장이 인사/노무/회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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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회계, 인사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취업규칙이 달리 적용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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