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나 유산으로 재산을 남길때, 세금이 없는 부분.
방금 뉴스에서 내용을 보고서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가족에게 증여 또는 유산으로, 미술품이 전달될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예를들어서 해외경매에서 10억에 매입한 미술품을,
A 라는 사람에게 11억에 판매계약 성사가 된 후에,
자식에게 먼저 미술품을 양도한 뒤,
자식이 A 라는 사람에게 11억에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는건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술품을 사려고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미술품, 골동품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상속을 받는 경우
1)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무상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개인이 해외에서 미술품을 경매로 낙찰받아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개당, 점당, 호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술품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방법으로 탈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