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10월 퇴사자 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24년 10월 퇴사를했고 지금은 무직입니다
이번5월 연말정산 신고하면 저도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고 한다면 개인으로는 처음이라서 홈택스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2024년 10월에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기본적인 소득공제, 세액
공제액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적용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0원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본인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신 후 맞춤신고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