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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3월에 연말정산 환급된다고 하는데
2월에 퇴사하고 잠시 쉬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천징수영수증만 우선 챙겨두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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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월 귀속 급여 지급일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퇴사를 했더라도 개인계좌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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