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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기간제교사 근무일수 실업급여 산정

1) 2024.12.19-2025.1.10 (21일)초등 시간 강사 +

2) 2025.3.1-2025.8.15 기간제 계약을 계획하는데

180일 채워서 2025 하반기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근무일수에 주말,공휴일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휴일 제외시켜야 하나요?

2)에 공휴일 포함이면 168일,

공휴일 4일 제외하면 164일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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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초가 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유급 기간만 포함하는 것으로,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말 중 주휴일(일요일)만 포함이 됩니다

    이에 1주 6일로 계산되는 것이고, 공휴일은 포함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무급휴일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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