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3주택 이상)가 집을 사면 취득세도 변경됐나요?
다주택자 입니다.(3주택 이상 소유)
인천에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가 몇 프로인가요?
최근에 중과세가 변경되서 자세히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 해당하면, 1세대 2주택은 1~3% 일반과세되고 3 주택 부터는 8%, 4주택자는 12% 중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다주택자의 경우는 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주택까지는 일반취득세율, 세번째부터는 8%, 4번째 이상부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이미 3주택이상 보유중이시므로 취득세율은 12% 중과세율로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의 일부 지역이 조정지역이었다가 최근 비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조정지역의 취득세 중과는 3주택부터 8% 입니다.
3주택 8%, 4주택이상 12%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