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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까마귀126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현자 자가로 아파트 1채 보유중이고 하나 투자용으로 아파트 매매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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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주택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은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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